청아람

VOL 119

2022 APRIL
홈 아이콘 DAPA 리포트 DAPA 리포트 ③

알려드립니다

3월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 결과

3월에는 제55회, 제56회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가 개최됐다. 3월 10일에 열린 제55회 분과위에서는 지상전술데이터링크(KVMF) 3차 양산계획 등 7개 안건이 상정됐으며, 3월 24일의 제56회 분과위에서는 무인 항공기 시스템(MUAV)(RQ-105K) 등 6종 국방규격 제정(안) 등 12개 안건이 상정됐다.

지상전술데이터링크(KVMF) 3차 사업은 지상용 및 헬기용으로 전술단말기를 확보하는 사업이다. 이번 분과위를 통해 계약방식 및 감항인증 계획 등을 포함한 양산계획을 심의·의결했다.

함대공유도탄-Ⅱ 사업을 통해 한국형구축함(KDDX)의 국산 전투체계와 체계통합하는 최초의 국내개발 해상용 장거리유도탄을 확보한다. 이번 분과위에서는 개발방법, 투자방법을 검토한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무인 항공기 시스템(MUAV)(RQ-105K) 등 6종 국방규격 제정(안)은 전평시 독자적 정찰감시 및 영상정보 수집 등이 가능한 중고도 정찰용 무인기를 국내 연구개발 후 국방규격을 제정하는 안건이다. 이번 분과위 이후 정식규격 제정 및 양산을 계획하고 있다.

소해함(MSH-II) 사업은 수명주기가 도래된 기뢰탐색함 대체전력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이번 분과위를 통해 사업타당성 결과를 반영한 기본설계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205회 정책심의회의 결과

3월에는 제205회 정책심의회의가 3월 14일 열렸고 6건의 상정안건 중 4건이 의결됐다.

군수품조달관리규정 개정(안)은 개발 난도가 높은 도전적·창의적 영역의 연구개발에 업체가 개발 실패의 두려움 없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동기를 부여하고 업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체상금 면제사유를 추가하기 위한 규정이다. 주요 내용은 첫째, 연구개발 사업 추진 간 가혹한 시험조건 또는 도전적 연구개발 수행에 따른 기술적 한계로 개발이 지연됨을 확인하는 경우 지체상금을 면제해준다. 둘째,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방기술품질원에서 확인하는 절차를 신설했다.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개정(안)은 방위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이차보전사업을 내실화하고, 방산 관련 기업의 특성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 첫째, 핵심 사업에 주축이 되는 체계기업의 실질적 융자지원 강화를 위해 방산업체가 군수품 생산에 필요한 금형, 기계장치 보관을 위한 임차료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방산일자리 창출 체계기업에 대해 금리를 최대 0.3%p까지 할인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둘째, 중소·벤처기업의 융자문턱을 완화하고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국방 연구개발 자금(국방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지원 요건인 3년간 군수품 매출 5% 이상의 자격 조건을 없애고, 사업계획서와 현장 확인만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또한 국산화 사업의 규모와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핵심부품국산화, 수출연계국산화, 전략부품국산화 승인품목에 대한 융자 지원을 추가했으며, 업체의 융자 편의성 도모를 위해 협약은행을 다변화 할 방안도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장기화를 고려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고, 원금 상환 유예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연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정(안)은 타 제조업 대비 폭발사고 등 대형사고 및 인명사고의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업체의 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획득 지원사업’과 ‘안전진단 지원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규정이다. 주요 내용은 전문기관 위탁을 통한 사업 추진체계 및 지원대상업체 평가·선정, 사업수행협약 체결 등의 추진 절차, 사업별 지원대상·내용·규모 등이다. 2022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제142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결과

3월에 개최된 제142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에 상정된 안건은 대형수송기 2차 구매계획(안), 장거리공대지유도탄 2차 사업 체계개발기본계획(안), 함대공유도탄-Ⅱ 사업추진기본전략(안), 철매-Ⅱ 성능개량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 총 4건이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대형수송기 2차 사업은 국외구매로 추진하고, 장거리공대지유도탄 2차 사업은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체계개발하며, 함대공유도탄-Ⅱ 사업은 국내 연구개발로 추진, 철매-Ⅱ 성능개량 사업은 철매-Ⅱ 성능개량 수량을 추가하는 것을 심의·의결했다.

대형수송기 2차 사업은 전평시 항공수송 및 국제 평화유지, 긴급 해외구조 임무활동 능력 향상 등을 위해 대형수송기를 국외 상업구매로 추가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국내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이 사업을 ‘국내업체 참여(컨소시엄 구성) 의무화 시범사업’으로 선정하고, 획득계획 및 국외업체와의 협상전략, 기종결정 방법 등 세부 추진방안을 포함한 구매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를 통해 공중수송작전 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국내업체 참여(컨소시엄 구성) 의무화 시범’으로 세계 방산시장 분야에서 한국의 구매력(Buying Power)을 더 높이고, 국내업체의 수송기 분야 핵심부품 제작·수출과 글로벌 공급망 참여 기회의 확대가 예상된다.

장거리공대지유도탄 2차 사업은 현재 개발 중인 KF-21에 장착해 원거리 표적의 정밀타격을 위한 장거리공대지유도탄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2021년까지 진행한 탐색개발 결과를 바탕으로 체계개발을 착수하기 위한 체계개발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사업은 4차 산업혁명 등 기술변화에 대응하고 방산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 주관기관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업체로 조정을 검토했으나 비용, 전력화시기 등의 사업 여건과 KF-21의 장거리 공대지 타격능력 적기 확보 필요성 등을 고려해 기존대로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체계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함대공유도탄-Ⅱ 사업은 항공기 및 순항유도탄에 대한 요격기능을 갖춘 유도탄을 국내 연구개발 후 양산하는 사업으로, 이번 방추위에서는 사업추진 기본전략(안)을 심의·의결했다. 함대공유도탄-Ⅱ는 한국형구축함(KDDX)의 국산 전투체계와 체계통합하는 최초의 국내개발 해상용 장거리유도탄이다. 이 사업을 통해 KDDX 전투체계에서 발사 가능한 함대공유도탄-Ⅱ를 국내 개발로 확보해 대공위협에 대한 요격능력이 강화됨은 물론, 국내 유도탄 개발기술 축적 및 일자리 창출 등 방산육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철매-Ⅱ 성능개량(천궁-Ⅱ) 사업은 항공기 요격기능만 보유한 철매-Ⅱ를 항공기 및 탄도탄 요격기능을 갖춘 철매-Ⅱ 성능개량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사업이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철매-II 성능개량(천궁-Ⅱ) 수량을 추가하는 등의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를 통해 적 탄도탄에 대한 대응능력이 향상되고, 수출 확대를 기대한다.

DAPA 리포트 ③ 01 (위부터)장거리공대지유도탄 2차 형상, 함대공유도탄-Ⅱ 형상

DAPA 리포트 ③ 02 천궁-Ⅱ 발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