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아람

VOL 120

2022 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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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시행

중대재해로부터 안전한 방위사업을 꿈꾸며

방위사업청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부 및 기업의 노력을 확인하고, 방위사업 추진 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했다. 차장 주관, 방위사업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교육에는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보건체계 구축 등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기획조정관 정책조정담당관

DAPA 지금 ① 01 사)한국안전기술협회 부회장 이철우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기관 단위에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갖추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중대재해처벌법」 법률 제17907호 제4조)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등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적용 대상은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다.

방위사업청의 노력

지난해 발생한 광주 아이파크 붕괴사고, 법 시행 이후 첫 사고인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 등 우리 사회는 크고 작은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다.

방위사업청이 수행하는 방위사업도 사업 진행 중에 다양한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다.

이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발맞춰 기획조정관 산하 전담조직(안전보건관리TF)을 구성하고 ‘청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중대재해 관련 소관부서별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며,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안전보건체계 구축은 위험에 대한 예방을 통해 사고 사전 방지를 목적으로, 구성원들 간 협업 및 지속적인 관심이 성공적인 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요인이라 할 수 있겠다.

“나는 안전만 신경 쓸 것이며, 안전에는 어떠한 협상도 하지 않겠다.” 1987년 미국 알코아(Alcoa) 최고경영자 폴 오닐의 말이다. 그가 취임 첫날부터 강조했던 일상생활에서 안전습관의 변화는 품질을 향상시켰고 비용 절감이란 결과를 만들었다.

이처럼 방위사업을 추진할 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지니고 이를 예방할 체계구축을 지속해서 노력해야할 것이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해방지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