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3일에 열린 제208회 정책심의회의에서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공무원 인사운영규정」 개정(안) 등 총 8건이 의결됐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방위사업청이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방위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국내 방위산업 발전 및 방산수출 증진을 위해 운영 중인 군수품에 대한 정부의 품질인증 제도(DQ마크)의 위임근거를 마련하는 안건이다. 기존 국방기술품질원이 품질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위임 근거 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를 「방위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4조 국방기술품질원의 임무에 신설하는 방안이다.
「공무원 인사운영규정」 개정(안)은 청 인사운영의 투명성·예측가능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보직 결정이 보류된 공무원의 보직 부여를 최종 심의하기 위한 ‘재보직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직공무원의 근무연수평정 가능 기간 등을 마련하기 위한 규정 개정이다. 2022년 5월부터 시행됐다.
「군인 인사관리규정」 개정(안)은 담당급 군인 정기인사 횟수 및 시기를 조정하고,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현역군인 인사권 부여하는 등 효율적인 군인 인사관리를 위한 내용이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첫째, 담당급 군인의 1개 직위 최소 보직기간(1년)이 규정에 반영됨에 따라 매년 7월에 실시하는 정기인사 대상자가 감소했으며, 획득전문인력의 순환근무 및 일반형 장교 전·출입 시기를 고려해 기존 연 2회(1, 7월) 실시하던 정기인사를 연 1회(12월)로 변경했다. 둘째,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국방기술품질원으로부터 인사업무의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으므로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에게 현역군인에 대한 보직조정, 지휘추천 권한을 부여하고, 자체 군인 특수근무수당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개정했다.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업무지침」 개정(안)은 사업 추진 시 식별된 문제점을 개선해 업무 추진에 차질 없도록 기준 및 절차를 보완하기 위한 개정이다.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으로 수행 중인 과제’와 ‘대외군사판매(FMS)’로 획득할 수 있는 장비를 제외사업에 반영해 대상사업 기준을 명확히 했다. 또한 국방규격이 있거나 공인시험기관을 통해 성능 입증되고 동일 또는 유사체계에서 운용 중인 장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합동참모본부 주관 시험평가 불필요 사업으로 분류하도록 기준을 신설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2022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력화장비 후속지원 사업 업무지침 제정(안)은 2022년부터 전력운영비에서 방위력개선비로 전환되어 예산이 편성되는 전력화장비 후속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및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 등의 제반사항을 마련하는 규정이다. 전력화장비 후속지원 사업은 각 세부사업의 대상,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 절차, 신규사업 추진절차, 사업 및 계약관리 지침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 2022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방산혁신기업 100 프로젝트 운영규정」 제정(안)은 국방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산혁신기업 100 프로젝트의 추진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건이다. 방산혁신기업 100 프로젝트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안보환경 변화 및 기술냉전 등 최근의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해 유망 중소기업 는 사업이다. 이 운영규정에는 운영체계, 추진절차, 지원내용 등 프로젝트 운영에 필요한 내용이 포함됐다.
「방산혁신기업 100 프로젝트 관련 규정 3종」 개정(안)은 방산혁신기업 100 프로젝트의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을 개정하는 안건이다.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국방벤처 지원사업,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 등의 소관규정에 방산혁신기업 100 프로젝트 선정기업에 대한 가점부여 또는 과제 우선할당 등의 지원근거를 신설했다.
방위사업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정(안)은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라 관련 신고 서식, 처리 절차 등 세부 운영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운영지침이다. 청에서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운영을 담당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한다. 「이해충돌방지법」에서 규율하는 5가지 신고·제출 의무의 접수 등을 규정하는 내용들 외에도 다양한 안건으로 구성됐다. 2022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5월 19일에는 제59회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가 열리고 2023년 방위력개선 예산 요구(안) 등 5개 안건이 상정됐다.
2023년 방위력개선 예산 요구(안)은 방위사업청의 2023년도 예산을 심의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기 위해 상정했다. 2023년 예산안 편성 방향(첨단 과학 기술기반 정예 군사력 건설 등)에 맞춰 예산(안) 작성 후 심의·의결했다.
대물저격용 기종결정(안)은 전·평시 대테러 작전 간 시설 및 장비 등 대물표적을 정밀타격하기 위한 대물저격용 소총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이번 분과위를 통해 시험평가 및 협상결과를 반영해 최종 기종을 결정했다.
소형무인기대응체계(Block-Ⅰ)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 및 체계개발기본계획(안)은 소형무인기 위협에 대응해 재밍을 통해 경로 이탈 또는 추락을 유도하는 소형무인기대응체계를 확보하는 사업이다. 이번 분과위를 통해 사업타당성 조사결과에 따른 소요 수정 사항 및 국산화 추진 방안 등을 골자로 한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 및 체계개발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제144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가 5월 30일에 화상으로 열리고 함정용전자전장비-Ⅱ 체계개발기본계획(안), 소해헬기 체계개발기본계획(안),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2차 구매계획(안) 안건을 상정했다.
함정용전자전장비-Ⅱ 사업은 노후된 기존 장비를 대체하고 최신기술을 적용해 성능이 개선된 함정용전자전장비를 국내 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체계개발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적의 최신유도탄 및 레이더 등에 대한 대응능력이 향상되어 함정의 생존성을 크게 높이고 해군의 전자전 수행능력을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소해헬기 사업은 대기뢰전 전력보강을 위해 작전해역에 신속한 전개와 효율적인 임무 수행이 가능한 소해헬기를 국내 연구·개발하는 사업이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체계개발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사업으로 적 기뢰에 대한 우리 군의 소해능력을 향상시키고, 국내 헬기 개발기술 축적 및 일자리 창출 등 방산육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2차 사업은 성능이 향상된 PAC(Patriot Advanced Capability)-3 유도탄을 확보하고 기존 PAC-2 발사대를 PAC-3 발사대로 성능개량하는 사업으로, 이번 방추위에서는 구매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수도권 및 주요국가시설에 대한 패트리어트의 효과적인 대공방어는 물론, 탄도탄 요격 대응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해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