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이후 이해충돌방지 TF를 조직해
법 시행 전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고, 국민권익위원회와의 MOU 체결을 통해 관련 제도의 정착 기반을 구축했다.
감사관 공직감사담당관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직면하는 이해충돌상황을 사전적으로 관리해 공직자의 사익추구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모든 공직자에게 ‘반드시 신고하고 제출해야 하는’ 의무 5가지와 ‘하지 말아야 하는’ 의무 5가지를 부과하고, 위반할 시 강력하게 제재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이행력이 담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5월 18일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된 이후 이해충돌방지 TF를 구성해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정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먼저, 국민권익위원회의 전현희 위원장을 초청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특강을 열었다. 또한 지난해 11월 25일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방위사업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준수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교육, 정책 협조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서약했다. 이외에도 이해충돌방지 TF는 전문가 초빙 교육, 사례 중심의 자체강사 교육 등을 통해 전 직원이 법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발맞춰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 자문을 통해 방위사업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관리할 수 있도록 ‘청렴 및 이해충돌방지 자문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이다. 또한 방위사업청의 업무 특성을 반영해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신고, 제출, 제한의무 이행 방법 등 구체적 절차를 정하기 위한 내부 운영지침을 제정해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효과적인 이행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모든 공직자는 개인이 직접 5가지 신고·제출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인 공공기관 청렴포털(ep.clean.go.kr)을 통해 해당 내용을 직접 신고하고 제출해야 한다. 방위사업청 직원의 개별적인 신고가 접수되면 감사관 소속 이해충돌방지담당자가 이를 검토하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인 감사관이 법령에 따라 해당 상황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결정해 신고자에게 통보한다.
한편,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는 국민 누구든지 대국민 청렴포털(clean.go.kr)을 통해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다.
이처럼 공직자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다양한 신고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사익 추구 금지는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기본적 소양인만큼 공직자 스스로 「이해충돌방지법」의 10가지 행위기준에 대해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철저히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