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3일에 열린 제209회 정책심의회의에서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개정(안), 방산물자 감손율 산정지침 개정(안) 2건의 안건이 의결됐다.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개정(안)은「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 따라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제공하고,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규정이다. 주요 내용은 첫째, 연구개발사업별 연구책임자를 기술보호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둘째, 통상실시권이 확보된 국외도입기술도 관리대상기술로 포함·관리한다. 셋째, 방산기술보호계획 수립이 필요한 연구개발사업의 범위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의 국방연구개발 정의를 활용해 명확화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발령일로부터 시행되며, 제12조의2의 개정사항은 방위산업기술보호센터 신설 시기를 고려해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방산물자 감손율 산정지침 개정(안)은 방산물자 감손율 산정제도 정비 관련 정책연구용역 추진 결과, 산정 범위 및 방법 등 산정지침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관련 내용은 첫째, 산정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감손율 산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둘째, 감손율 산정결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기존의 산정방법을 개선한다. 셋째, 산업 환경 변화로 인한 불량률 분포를 반영해 불량률 산정모형을 개정하고 업체의 자료제출 오류를 예방하기 위한 선행절차를 추가하는 등이다. 개정된 규정은 2022년 7월 시행될 예정이다.
6월에는 제60·61회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가 개최됐다. 6월 9일에 열린 제60회 분과위에서는 해양정보함 전자광학추적장비 등 5개 군수품 방산물자 지정(안) 등 6개 안건이 상정됐다. 6월 23일 제61회 분과위에서는 제22-5·6회 방위사업기획·관리(표준화) 실무위원회 및 전자심의 결과 보고 등 5개 안건이 상정됐다.
‘해양정보함 전자광학추적장비 등 5개 군수품’ 방산물자 지정(안)은 함정에 탑재된 센서부를 통해 대공·대함 표적 탐지·추적 기능을 수행하는 ‘해양정보함 전자광학추적장비 등 5개 군수품’에 대한 방산물자를 지정하는 안건이다. 이번 분과위를 통해 신규지정 3건, 적용장비 추가 2건을 심의·의결했다.
양안형야간투시경 기종결정(안)은 도시지역작전(대테러) 능력보강을 위한 양안형야간투시경을 추가 확보하는 사업이다. 이번 분과위를 통해 시험평가 및 협상결과를 반영해 최종 기종을 결정했다.
제22-5·6회 방위사업기획·관리(표준화) 실무위원회 및 전자심의 결과 보고는 국방규격 제·개정, 폐지품목 및 국방표준서 제정품목에 실무위원회 심의결과를 보고하는 안건이다. 이번 분과위를 통해 원안의결 11건, 수정의결 7건, 의결보류 2건에 대한 사항을 보고했다.
30mm차륜형대공포 2차 양산계획(안)은 노후된 20mm 대공포 발칸을 대체하는 30mm차륜형대공포를 확보하는 사업이다. 국산화 및 위험관리 사항을 검토하여 양산계획을 심의·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