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아람

VOL 123

2022 AUG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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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210회 정책심의회의 결과

지난 7월 22일에 열린 제210회 정책심의회의에서는 5건의 안건이 의결되었다. 안건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군용총포·도검·화약류 허가·감독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안),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운반허가에 관한 고시 일부 제정(안),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 개정(안), 보안사고 감점기준 관련 청 소관 적격심사기준 개정(안)이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군용총포 등 시험시설도 제조시설과 마찬가지로 청장의 허가사항에 포함해 이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줄이고 민원서식 글자체 변경 및 글자크기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 사항들은 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국방부에 제출되면 관계부처 의견조회,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군용총포·도검·화약류 허가·감독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안)은 방위사업청의 군용총포·도검·화약류 허가·감독 범위에 대한 「방위사업법」 시행령과 청 훈령 사이의 충돌(「군수품관리법」에 의해 관리되는 군용총포·도검·화약류 관련)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 조항(제2조제4항)을 삭제하는 내용과 과도한 군용총포류 범위를 축소(‘화력 지원장비’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2년 8월 시행될 예정이다.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운반허가에 관한 고시 일부 제정(안)은 「군수품관리법」에 의해 관리되는(군 소유의) 군용총포·도검·화약류를 업체 주관으로 운반하는 경우, 허가·감독 기관인 방위사업청에서 운반목적 등을 확인하는데 제한됨에 따라 운반 허가절차를 개선한다. 아울러 운반허가 신청 시 사용되는 군용총포 등 안전 운반·관리 계획서 내 일부 용어(차량적재 중량 등)가 혼선을 유발함에 따라 해당 용어를 수정, 명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2년 8월 시행될 예정이다.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품국산화를 개발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업체의 기술지원을 유인하기 위해 상생협력확인서를 발급받은 체계업체는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 시 상생협력확인서 발급 수량에 따라 최대 0.3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둘째, 국산화 등록 부품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제안업체는 국산화 등록부품 활용계획을 제출하고 제안서 평가 시 그 적절성을 평가받도록 했다. 셋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제안업체 안전관리 계획의 적절성을 평가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비 및 조치 능력이 우수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 계획을 평가요소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2022년 8월 시행될 예정이다.

보안사고 감점기준 관련 청 소관 적격심사기준 개정(안)은 청 소관 ‘적격심사기준’ 9종의 신인도 평가항목 중 보안사고 발생 시 감점평가와 관련해 감점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법 위반 처벌이력 확인서 제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첫째, 보안사고 발생 요건을 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시에 더해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시까지 확대했고 둘째, 감점등급에 기소를 추가하고 형사처벌 종류를 구체화(징역형, 벌금형)해 4개 등급으로 세분화했다. 셋째, 보안사고 감점 배점한도 상향(-3.0→-4.0) 및 적용기간을 확대(1년→3년)했고 넷째, 보안사고 현황 확인을 위해 대상업체에서 직접 법 위반 처벌이력확인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2년 8월 시행될 예정이다.

7월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 결과

7월에는 제62·63회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가 개최됐다. 제62회에서는 K15기관총 후속양산계획(안) 등 4개 안건, 제63회에서는 분과위에서는 전투원용무전기 2차 구매 기종결정(안) 등 6개 안건이 상정됐다.

K15기관총 후속양산계획(안)은 현용 K3기관총 대비 성능이 향상된 K15기관총을 후속양산으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이번 분과위를 통해 최초양산 및 시험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후속양산계획을 심의·의결했다.

AH-64E 성능개량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은 AH-64E의 연합 및 합동작전 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전술데이터링크를 장착하고, 팀 단위 임무 수행능력 보강을 위해 사격통제레이더를 추가 확보하는 사업이다. 이번 분과위를 통해 소요검증 및 선행연구 결과를 확인하고 향후 획득방안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했으며 이후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전투원용무전기 2차 구매 기종결정(안)은 소대급 이하 제대의 지휘통신체계 및 전장상황 공유능력 보강을 위한 전투원용무전기를 국내구매로 확보하는 사업으로서, 기술 및 가격협상 주요결과를 토대로 기종결정을 심의·의결했다.

항공관제레이더(ASR)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은 육·해·공군 비행기지에서 운용 중인 노후 항공관제 레이더를 확보하는 사업이다. 이번 분과위를 통해 전력화시기 및 경제적 측면 등을 고려한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제145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결과

7월에 개최된 제145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에 상정된 안건은 총 5건이다.

공지통신무전기성능개량사업은 원활한 연합작전 및 합동작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항공, 지상, 함정 전력의 공지통신무전기를 항재밍 기능이 강화된 무전기로 성능개량하는 사업이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국내 연구개발로 추진하는 항공전력 27종에 대한 체계개발기본계획(안)과 국외구매로 추진하는 항공전력 9종에 대한 구매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사업을 통해 항재밍 및 보안 기능이 강화된 공지통신을 운용해, 연합작전의 상호운용성이 보장되고, 한국군의 합동작전 수행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형기동헬기-Ⅱ 사업은 육군이 운용 중인 노후된 CH-47D 헬기를 대체할 대형기동헬기를 국외구매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사업일정을 고려해 구매방법 등을 조정하는 구매계획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를 통해 노후된 대형기동헬기를 적기에 대체함으로써, 안전한 임무수행을 보장하고, 대규모 수송능력과 국가 재해·재난 대응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F-X 2차사업은 전투기 발전추세와 미래전장 운영개념에 부합하는 고성능 스텔스 전투기를 국외구매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사업을 통해 공군의 노후 전투기 도태에 따른 전력공백을 최소화하고 킬체인(Kill Chain) 핵심 전력을 보강해 전방위 위협에 대한 억제와 유사시 북핵·탄도 미사일의 신속한 무력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K9자주포 2차 성능개량(Block-Ⅰ)사업은 포탑의 송탄·장전을 자동화해 신속한 타격능력을 보강하고 전투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 K9자주포를 국내연구개발로 성능개량 하는 사업이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를 통해 화력지원과 대화력전의 핵심전력인 K9자주포의 타격능력이 향상되고, 포탑자동화를 통한 운용인원 감소 및 승무원의 안정성이 향상된 자주포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