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시대 변화에 따른 원가산정을 위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원자재 가격 및 국제 유가 등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방산분야 중소기업들에 활력을 불어 넣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기반전력사업지원부 기반전력사업지상공통원가팀
2019년 9월 방위사업청 조직개편 이후 기동·화력분야의 원가산정을 분석했다. 그 결과 전력운영사업 총 처리 건수인 1,190건 대비 가격저항으로 인한 원가산정 불가는 29건으로 2.44%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저항으로 인한 원가산정 불가는 전체 처리 건수 대비 비중은 낮았다. 그러나 해당 품목이 주로 방산물자 등의 수리부속품으로 군의 전력운영에 미치는 영향은 낮지 않은 것으로 개선 필요성은 제기되었으나 그동안 논의가 이루어지지는 못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위사업청과 육군군수사령부는 2022년 3월 논의한 결과 가격저항이 발생한 품목의 경우 입찰에 불참하거나 낙찰자로 선정되더라도 계약을 포기함에 따라 야전보급 또는 정비지원 제한을 초래하는 등 군 전력화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원자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했던 상황에서 올해 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원자재뿐만 아니라 국제유가, 유류비, 물류비 등이 급격하게 상승해 방산기업의 경영 상황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방산물자 조달기업의 제조원가 상승에 대한 납품가격 적정 반영 및 단가 현실화를 위한 제도 장치가 필요해 생산자물가지수 등락률 적용 현실화와 묶음판단 품목의 가격결정 방법 개선이라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게 됐다.
생산자물가지수 기준월을 현재 전번 계약일에서 전번 원가산정일로 명확히 하고, 산정연월에 확정된 물가지수가 없으면 최근 1년간의 물가변동률을 월할해 가산하도록 하는 등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입찰참여 업체의 적정 제조비용과 이윤을 보장하는 한편, 과도한 고저가 견적 폐해를 사전 차단하고 업체별 제시금액 중 최저가 또는 평균가격 등으로 기준을 정해 적정 가격이 계약금액에 반영되도록 구체적인 세부 기준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방위사업청은 개정안을 마련해 관련 부서 등 의견을 조회하고 있으며, 하반기 개정을 목표로 규정 개정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가격 현실화 제도와 병행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원자재 가격 및 국제 유가 등이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어 방산기업의 제조원가가 증가하는 가운데 체계업체와 협력업체 간 적정 가격으로 계약할 수 있는 제도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지난 7월 1일부터 15일까지 방산업체 및 협력업체 85개 사를 대상으로 ‘원자재 급등 원가 적정 반영 여부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실태조사에서 제기된 내용을 기반으로 7월 27일과 8월 9일 두 차례 간담회를 통해 체계업체와 협력업체의 방산원가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할 효과적인 도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분 | 협력업체 | 체계업체 |
주관 | 방위사업청 지상공통원가팀장 | |
일시, 장소 | 2022년 7월 27일(수) 14:00~16:00 창원컨벤션센터 |
2022년 8월 9일(화) 14:00~16:00 서울 LW컨벤션 |
참석 대상 | 아이쓰리시스템 등 65개 사 | 한화디펜스 등 20개 사 |
회의 방식 | 대면·비대면(ZOOM 형식 온라인) 동시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