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 VOL.128

2023
이렇게 달라집니다

01
후속함 건조업체 선정
방식 개선

방위사업정책국 계약제도발전과

후속함 건조업체 선정방식을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개선한다. 함정은 복합 무기체계로서 탑재 무장 및 장비에 대한 체계통합 능력이 건조업체 선정의 주요 평가요소가 되어야 하나, 현행 적격심사 방식으로는 이러한 요소에 대한 평가가 제한되고 최저가 경쟁 심화로 무기체계 운용성 및 기술개발 등의 측면에서 비효율로 작용해 왔다. 이에 최저가 가격경쟁에서 기술경쟁으로 평가구조를 전환해 업체 적정이윤 보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유인을 위해 후속함정 건조업체 선정 방식을 현행 ‘적격심사’ 방식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개선한다.

  • 추진 배경 적격심사에 의한 업체 선정으로 지나친 저가경쟁으로 인한 품질저하 방지 및 기술개발 유인 필요

  • 주요 내용 후속함정 업체선정 방식 개선
    - 현행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개선 협상에 의한 계약

  • 시행 2023년 1월 1일

참고 방위사업청 누리집 ▶ 방위사업청 뉴스 ▶ 보도자료 ▶ 방위사업관리규정,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개정

02
전장관리정보체계 사업에
국산 상용 하드웨어 사용 확대

방위사업정책국 계약제도발전과

전장관리정보체계 사업에서 국산 상용 하드웨어 사용업체를 우대한다. 방위사업 추진에 있어 지속적인 국산화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전장관리정보체계 사업의 경우 아직도 외국산 하드웨어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실정이다. 이에 국산품 사용 활성화를 위해 전장관리정보체계 사업 참여 시 국산 상용 하드웨어 사용을 제안하는 업체가 우수한 평가를 받도록 제안서 평가내용에 반영된다.

  • 추진 배경 국산품 사용에 대한 제안서 평가내용 반영을 통해 사업 참여 업체의 국산품 사용 활성화 유인

  • 주요 내용 전장관리정보체계 사업 제안서 평가 내용에 국산 상용 하드웨어 사용 제안 업체에 대한 평가 반영
    -

    ‌상용 하드웨어의 외산과 국산의 성능비교, 국산제품 도입방안 등을 평가

  • 시행 2022년 12월 30일

참고 방위사업청 누리집 ▶ 방위사업청 뉴스 ▶ 보도자료 ▶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개정

03
방위산업 사업설명회 전
입찰공고 기간 설정

방위사업정책국 계약제도발전과

입찰참여 기회보장을 위해 사업설명회 최소 7일 전에 입찰공고 하는 것으로 개선된다. 방위사업의 경우 통상 사업설명회 참석 업체에만 제안요청서를 배부하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입찰공고일부터 사업설명회까지 기간이 짧을 경우 업체 입찰참여가 제한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업체 입찰 참여 기회 보장을 위해 사업설명회 전일부터 기산해 최소 7일 전에 입찰공고 하는 것으로 개선된다.

  • 추진 배경 입찰공고일부터 사업설명회까지 기간이 짧을 경우 입찰참여 기회를 놓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 부족으로 업체 입찰참여가 제한될 우려가 있어 개선 추진

  • 주요 내용 사업설명회 전일부터 기산해 최소 7일 전에 입찰공고

  • 시행 2022년 12월 30일

참고 방위사업청 누리집 ▶ 방위사업청 뉴스 ▶ 보도자료 ▶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개정

04
방산원가구조
개선 시행

방위산업진흥국 원가관리과

방산업계 현실과 수출확대 등을 고려, 노무비 산정기준을 조정하고 이윤산정 방식을 변경하는 방산원가구조 개선이 시행된다. 노무비의 기준이 되는 노임단가에 대해 통계전문기관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을 통해 통일된 산정 기준을 정립하고, 변동률 적용방식을 보다 합리적으로 변경함으로써 적정 노임단가를 적용토록 개선했다. 기존의 복잡한 이윤구조를 단순화(13개 → 7개)하되, 방산업체 경영환경 안정을 위해 기본보상 이윤을 상향(조정계수 0.38 → 0.65)하고, 수출확대 및 연구개발 투자 유인을 위해 관련 이윤율 한도를 상향(3% → 6%)했다.

  • 추진 배경 방산업계 현실과 수출확대 등을 고려, 노무비 산정기준을 조정하고 이윤산정 방식을 변경하는 방산원가구조 개선사항 시행 내용임

  • 주요 내용
    -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원가산정을 위한 노임단가 및 변동률 산정방식 변경

    -

    ‌방산업체 경영환경 안정 및 실질적 수출확대 등을 위한 이윤산정 방식 변경

  • 시행 2023년 1월 1일

참고 법제처 누리집 ▶ 국가법령정보센터 ▶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방산원가대상 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

05
국방과학기술
수출허가 절차 간소화

국방기술보호국 기술심사과

기술보호 조치가 마련된 해외 현지법인으로 국방과학기술을 수출하는 경우, 방위사업기획·관리 분과위원회 심의를 생략한다. 이 경우 수출허가 행정 소요일이 90일 정도 단축되는 효과가 있으며 기존 개발된 우수한 국방과학기술을 방산업체가 수출협상에 적기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추진 배경 기존 기술보호 관점의 수출허가 제도를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방산수출 변화에 따라 관련 제도 개선 필요

  • 주요 내용 방산업체가 수출협상 등을 위해 기술보호 조치가 마련된 해외현지 법인으로 국방과학기술 수출 시, 방위사업기획·관리 분과위원회 심의를 생략

  • 시행 2022년 8월 25일

참고 KTV국민방송 ▶ 정책다큐K 숨은일꾼을 찾아서 4회 ▶ 슬기로운 병영생활, 청년 DREAM 국군드림앱개선/방산기술 수출허가제도 개선

06
방산물자 견본수출 허가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

국방기술보호국 기술심사과

해외 현지 시험평가 일정 지연 등 수출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방산물자 재반입이 어려운 경우, 수출허가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견본수출 허가 유효기간 연장 규정 마련으로, 방산업체는 시험평가 중인 방산물자를 허가 유효기간 내 재반입하고 재수출 허가 받는 행정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 추진 배경 방산수출 활성화에 따라, 해외 현지 시험평가 건수가 증대되고 현지 사정에 의해 1년 이상의 시험평가를 수행함에 따라 허가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

  • 주요 내용
    -

    원칙 견본수출 허가 유효기간 1년

    -

    예외 다음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다음의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재연장 가능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수출 상대국의 폭동, 화재, 전쟁, 항구폐쇄 등 수출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경우

    수출 상대국 정부의 사정으로 시험평가 일정이 지연되는 등 최초 유효기간 내 수출 목적 달성이 불리한 경우

  • 시행 2023년 1월 5일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한눈에 보기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후속함
업체선정
방식 개선
후속함 건조업체 선정은 적격심사 기준을 따름 후속함 건조업체를 경쟁에 의한 방법으로 결정하는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선도함 건조 이후 소요군 개선소요 반영, 부품단종 및 후속군수지원 등을 포함한 품질보증활동 계획, 기존 탑재장비의 국산화 개발유도
방위사업관리규정,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개정
(2023년 1월 1일)
방위사업정책국 계약제도발전과
전장관리
정보체계
사업에
국산 상용
하드웨어
사용 확대
전장관리정보체계 사업 제안서 평가 시 국산 상용 하드웨어 제안 업체에 대한 평가내용 부재 전장관리정보체계 사업의 제안서 평가 시 국산 상용 하드웨어 제안 업체에 대한 평가 내용 반영
국산 상용 하드웨어 도입 평가
- 상용 하드웨어(무기체계에 포함되는 하드웨어 중 구매하는 서버, 네트워크 등)의 외산과 국산의 성능비교, 국산제품 도입 방안 등을 평가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개정
(2022년 12월 30일)
방위사업정책국 계약제도발전과
방위사업
사업설명회 전
입찰공고
기간 설정
입찰공고일로부터 사업설명회까지의 최소기간 기준 부재 제안요청 사업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설명회 전일부터 기산해 최소 7일 전에 입찰공고
사업설명회 참석 업체에 한해 제안요청서를 배부하고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는 경우 업체 입찰참여를 위한 기회보장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개정
(2022년 12월 30일)
방위사업정책국 계약제도발전과
방산원가구조
개선사항 시행
노임단가 산정기준
업체별로 노임단가 산정기준 다소 상이(품질부서 반영여부 등)
업체별 변동률 적용방식 상이
- 노사합의 시 합의된 인상률
- 미합의 시 경총 제시율과 업체 노임단가 변동률의 평균 적용
방위사업청 원가팀에서 산정
이윤산정 방식
이윤항목 : 13개
기본보상 조정계수 : 0.38
수출 및 연구개발 이윤 상한: 3%(중소 4.5%)
수출 및 연구개발 이윤 대상 원가: 총원가
노임단가 산정기준
노임단가 산정기준 통일 (품질부서 제외, 복리후생적 수당 제외 등)
변동률 적용방식 일원화
- 고용노동부 고시율과 업체 노임단가 변동률의 평균 적용
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서 산정
이윤산정 방식
이윤항목 : 7개
기본보상 조정계수 : 0.65
수출 및 연구개발 이윤 상한: 6%(중소 9%)
수출 및 연구개발 이윤 대상 원가:
총원가 - 수입재료비
방산원가대상
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등
(2023년 1월 1일)
방위산업진흥국 원가관리과
위원회 심의
생략
국방과학기술 수출 허가 심사 시 위원회 심의를 요함 기술보호 조치가 마련된 해외 현지 법인으로 기술을 수출하는 경우 방위사업 기획·관리 분과위원회 심의 생략 방위사업관리규정
(2022년 8월 25일)
국방기술보호국 기술심사과
견본수출 허가
유효기간 연장
허가 유효기간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하는 경우 재반입 조치 필요 수출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 또는 수출의 목적상 기한 내 재반입이 어려울 경우에 한 해 견본수출허가 유효기간 연장 방위사업관리규정
(2023년 1월 5일)
국방기술보호국 기술심사과

이렇게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