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7일, 방위사업청과 S1000D 위원회의 모 기관인 유럽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협회(ASD), 미국우주항공산업협회(AIA),
미국항공운송협회(ATA) 간의 기술교범
국제규격인 S1000D를 개발하고 진흥에
협력하기 위한 양해각서가 발효되었다.
2020년에 시작해 3년 만에 결실을 보게 된 양해각서 체결 내용에 관해 알아본다.
글. 기반전력사업지원부 전력화지원관리팀
S1000D는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국가가 공동으로 유로파이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규격이다. 2003년부터 미국이 참여하면서 대상 무기체계가 항공기에서 육·해·공군 무기체계로 확대되었고, 국제규격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S1000D 관련 최상위 조직은 S1000D 위원회(S1000D Council)이다. S1000D 위원회는 S1000D의 모 기관인 ASD, AIA, ATA로 구성되어 있으며, 방위사업청은 이 기관들과 S1000D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S1000D 발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이를 운영하는 기관은 S1000D 운영위원회(S1000D Steering Committee)이다. 운영위원회 산하에 각종 워킹그룹과
태스크팀을 두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S1000D위원회와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비소속 참가자’의 자격으로 S1000D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게 된다. S1000D 관련 조직은 기본적으로 S1000D 위원회의
모 기관인 ASD, AIA, ATA의 소속 국가의 기관만 참여가 가능하다. S1000D 운영위원회는 설립규정을 통해 상기 세 기관의 소속 국가 기관이 아니어도 참여할 방안을
마련했는데, 그것이 바로 ‘비소속 참가자’다.
앞으로 방위사업청은 S1000D 위원회를 제외한 S1000D 운영위원회 이하 모든 조직에 참여할 수 있다.
S1000D 운영위원회에는 현재 미국, 영국 등을 포함한 13개 국가와 ATA e-Business Program이라는 다국적 조직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각 국가는 2개,
ATA는 8개의 대표기관을 두어 각종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다.
S1000D 위원회와의 체결한 양해각서는 기본적으로 S1000D라고 하는 국제 규격에 대한 기술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이다.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방위사업청은 이 양해각서가 발효됨과
동시에 S1000D 운영위원회의 대표기관으로 활동하며, 추가로 대체 대표기관을 추천할 수 있다. 이는 향후 우리나라가 S1000D라고 하는 국제 규격의 개정 시
미국, 영국 등 다른 회원국과 동일한 표결권을 가지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이번 체결된 양해각서를 통해 우리는 국제 규격 S1000D의 사용자에서 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었다. 우리의 S1000D 운영위원회 활동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우리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절실하게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