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편

감항성 관리제도

잠수함 안전 기준 확립을 위한 노력

함정의 설계, 건조 단계에서 체계적인 감항성 관리는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방위사업청은 ‘함정 감항성 관리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2017년 아르헨티나 ARA 산후안함과 2021년 인도네시아 낭갈라함의 침몰 사건은 잠수함의 작은 결함에서도 큰 사고로 이어져 승조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줬다. 이런 일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감항성 관리제도와 조직, 체계가 필요하다.

「선박안전법」 제2조에 따르면 감항성(Seaworthiness)은 ‘함은 선박이 자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능력으로서 일정한 기상이나 항해 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이라고 정의한다. 현재 민간선박과 항공기, 군용 항공기에 대해 각각의 법률을 통해 감항인증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함정체계는 감항인증과 관련한 법률, 제도, 기준 등이 부재한 상황이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잠수함 선진국에서는 수십 년 전부터 함정 운항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항인증 기준을 세웠다. 또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서도 이미 자체적인 감항인증 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수출을 위해서도 이러한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기에 함정 수출을 위해서는 한국 역시 감항인증 관리가 필수적인 요건이 된다.

한국형잠수함사업단은 함정의 설계, 건조 단계에서 체계적인 감항성 관리를 통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함정 감항성 관리제도’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2022년에는 ‘함정 표준 감항인증 기준 수립 및 사업 영향성’ 연구를 통해 한국형 함정 표준 감항인증 기준을 정립에 힘썼다. 앞으로도 국산 함정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관리제도 수립과 법제화에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