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에 걸린 투자와 방산기업의 노력이 들어간 방위산업기술은 국가적인 자산이다.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함께 예방하고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방위산업기술을 위해 방위사업청은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방위산업기술은 반드시 보호되어야
국방과학기술은 군수품의 개발, 제조, 가동, 개량, 개조, 시험, 측정 등에 필요한 과학기술을 의미한다. 이 중에서도 국가 안보 등을 위해 보호되어야 하는 기술이 방위산업기술이다.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방위산업기술을 지정하고 고시할 수 있다.
첨단 무기체계 개발에 활용되는 방위산업기술은 일반 산업기술과 달리 국가 안보라는 공적 이익을 위해 보호되어야 한다. 또한 장기간에 걸친 국가적 투자와 노력이 집적된 기술자산이므로 기술보호는 지속적 기술 발전과 도약을
할 수 있는 길의 하나이다.
방위산업 수출 증대 확대와 함께, 첨단 방위산업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면 국가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 이러한 피해는 실질적으로 복구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기에 민관이 함께하는 예방활동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방위산업 기술보호 필요성
민관 합동으로 방위산업 기술보호를 위한 노력
방위산업 수출의 형태는 완제품 위주에서 현지생산과 기술협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런 현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방산수출을 위해 방산 기술보호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기에 방위사업청,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이하
방첩사)가 함께 해외 현지를 점검하며, 현지에서 방산무기를 생산할 때 필요한 ‘기술보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방위사업청이 주관하고 국가정보원·방첩사가 합동으로 출연기관, 방산업체, 일반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제1회 ‘찾아가는 기술 보호 설명회’를 개최했다. 기존보다 보호수준을 상향한 업체에는 감사장을 전달해 동기부여가
되도록 유도했다. 해킹 시도가 지속해서 증가하지만 기술보호의 투자 여력이 크지 않은 방산 중·소협력업체들을 위해서는 기술보호 인식 제고 및 관의
지원사업 설명 등의 행사를 통해 1분기에 7회 실시했다. 2분기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정출연)에 ‘찾아가는 기술보호 설명회’를 진행했다.
아울러 방산수출 기술보호 강화를 위해 방위사업청과 국가정보원이 공동으로 발간한 <방위산업기술 수출단계별 기술보호 안내서>를 방산 협력업체에도 배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한 정보는 관련기관 누리집에서 전자파일로
열람할 수 있으며, 방산수출 관련 교육 콘텐츠를 게시하고 개발도 진행 중이다.
국가정보원, 방첩사,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역별 보안협의회를 개최하고, 방첩학교의 보안교육에서는 방산수출기술보호 강화, 사이버보안, 보호기술 식별과 분류 등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방산
기술보호 전담기관인 방위산업기술보호센터에서는 미국과 수출 및 사업이 계획된 방산업체와 일반업체 대상으로 CMMC(Cybersecurity Maturity Model Certification: 미 정부사업에 참여하는
자국업체 및 국외 협력업체의 사이버보안 능력을 평가해 등급(Level 1~3)을 부여하는 인증제도) 1레벨 인증획득을 위한 컨설팅도 제공하고 있다.
방산기술 수출을 견인하고 탄탄한 기술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방위사업청, 국가정보원, 방첩사, 방위산업기술보호센터, 연구기관, 관련기업 등 유관기관 협력이 지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이런 노력은 방산 기술보호를
강화하고 안전한 보호 체계를 확립하는 초석이 되어 줄 것이다.
찾아가는 기술보호 설명회 진행 현황
1회 |
2월 5일, 세종 전 방산업체 및 일반업체, 정출연 대상 |
2회 |
2월 21일, 천안 개선권고업체경영진 면담, 보안인식강화 |
3회 |
2월 23일, 경기 광주 벤치마킹업체 소개, 실시 등 기술보호수준 향상 유도 |
4회 |
3월 7일, 세종 기술보호 향상 노력에 대한 감사장 전달로 사기진작, 동기부여 |
5회 |
3월 12일, 안양 북한발 해킹 급증에 따른 보안조치 경각심 제고 |
6회 |
3월 22일, 부산 방산업체 보안시설 미비 현황 등 공유업체 자발적 조치유도 |
7회 |
3월 26일, 전주 보안전담조직 구성 예정, 경영진보안 인식 강화 계기 마련 |
8회 |
4월 8일, 진천 실태조사 후속 점검, 기술보호 경각심 제고 |
9회 |
4월 23일, 과천 방산 기술보호체계 구축지원 현장 방문 애로사항 접수 등 |
10회 |
5월 8일,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 기술보호 현장 확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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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기술 수출단계별 기술보호 안내서>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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