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편

오늘을 넘어서는 미래를 위해

헬기는 지형과 이착륙 공간의 제약이 적어 기동성이 뛰어난 편이다.
또한 지상장비보다 높은 기동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이점으로 헬기의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부품국산화와 안정성 인증 등의 제도적 지원이 필수적이기에 방위사업청의 제도적 지원 또한 중요하다.

헬기부품 국산화

원천기술 확보는 부품국산화를 통해 가능하다. 해외 의존 없이 국내 기술을 확립하지 않으면 군용 장비 운용과 성능개량 등에서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 만약 해외 구매 부품에 결함이 생기면 결함 조치에 긴 시간이 걸리고, 안전 문제로 장비 사용이 금지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이로 인해 부품국산화는 절대적인 필수 요건이다. 또한 경제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국산부품을 사용하면 원가 절감뿐만 아니라 다른 무기체계와 민간 산업에 기술 파급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 특히 항공산업과 같이 기술 집중적인 산업에서는 이러한 파급 효과가 더 크다.

한국형기동헬기 사업은 국산화율을 높이는 것을 목표 삼고 시작됐다. 그러나 국산화율을 결정하는 핵심 기술은 체계 개발 초기에 핵심 기술 R&D를 통해 확보하거나 체계 개발 과정에서 확보해야 한다. 이로 인해 짧은 개발 기간에 개발한 수리온의 동력전달장치와 같은 핵심 부품국산화는 많은 어려움에 처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성능개량을 통해 핵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성공 사례가 바로 2021년 수리온에서 사용되는 변환 정류기의 국산화 개발이다. 이 변환 정류기는 헬기 발전기에서 발생하는 교류 전원을 직류 전원으로 변환시켜 주는 부품으로, 수출통제(EC) 품목에 해당되며 국산화 개발로 인해 수입품 대비 약 50% 저렴하게 생산된다. 현재 수리온 성능개량을 위해 필요한 핵심기술인 동력전달장치도 국산화 진행 중이다.

또 다른 국산화 노력으로는 국산부품 등록제도다. 이 제도는 성능이 입증된 국산부품을 등록하고 신규 체계 개발 시 활용하도록 설계에 반영해 이미 개발된 국산부품의 활용도를 높인다. 방위사업청은 체계업체가 무기체계 개발 제안서를 제출할 때 국산부품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제안서에 포함해 제출하도록 제도화했다.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항공기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자, 각국은 항공기의 비행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을 시작했다. 1919년 파리에서는 세계 26개국이 참여해 감항증명서 원칙이 포함된 파리조약에 서명했다. 이후 민간분야에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전 세계 민간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감독하는 감항인증 제도를 총괄하고 있다.

군용항공기에 대한 감항인증 제도는 1990년 중반부터 항공 선진국을 중심으로 확대됐다. 미국이 2000년부터 모든 군용항공기의 감항인증을 의무화하면서 전 세계에 퍼지게 됐다. 유럽은 2004년 유럽연합 회원국을 중심으로 유럽 방위청(EDA)을 설립해 유럽 내에서 통일된 감항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감항 사무국(Airworthiness Office)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군 감항 당국자 포럼(MAWA)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한국은 2007년 T-50 고등훈련기와 KT-1 기본훈련기의 수출 가능성이 열리면서 방위사업청을 군 감항당국으로 선정했고, 2009년 8월 1일부터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대한 법률」을 시행했다.

법률 속 군용항공기는 군이 사용하거나 군사용으로 수출을 위한 고정익기뿐만 아니라, 회전익기(헬리콥터), 무인기, 비행선, 활공기(글라이더)와 그밖에 무장투하용 장착장비 등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를 칭한다. 방위사업청은 2010년 아시아 최초로 군용 항공기 감항인증 국제회의를 개최해 항공 선진국과의 국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군용항공기의 감항인증 제도는 각 나라나 국가의 사용 목적에 따라 저마다의 안전 수준을 맞춘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한 편의성을 더하기 위해 군용항공기의 도입과 탑승 시 감항인증 중복 수행을 방지하고, 양국의 군 감항당국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인증서를 발급하는 상호인정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 등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감항인증 수행과 항공기 개발 비용 절감을 위해 점점 더 상호인정 제도를 확대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 2016년 미국, 2019년 스페인, 2022년 프랑스, 호주, 2023년 폴란드, 2024년 콜롬비아와의 감항인증 상호인정 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한국의 감항인증 기술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