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방산기업의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착수금·중도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방위사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제도
무기체계의 개발, 양산, 구매 등 다양한 방면에서 방위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계약이라는 단추를 끼우면 비로소 계약상대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된다. 계약상대자는 성실히 계약이행 의무를 완수하면 납품대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조 또는 용역 계약에 대해서는 재료 구입, 임금 지급 등에 필요한 선금도 신청할 수 있다.
방위사업청은 납품대금과 선금 외에 다른 부처 국가계약에는 없는 착수금·중도금(이하 착·중도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계약상대자에게 총 계약금액의 90%까지 선금의 형태로 착·중도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런
제도는 특히 장기계약에서 큰 효과를 발휘한다. 예를 들어 5년간의 총 계약금액이 7,000억 원이라면 계약업체는 6,300억 원까지 선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이로써 납품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원자재 및 구성품
구입, 인건비 등에 대한 자금 부담 없이 안정적인 생산 여건을 보장 받을 수 있고, 협력업체까지도 자금 유입이 이루어져 협력업체 역시 경영 여건을 개선할 수 있게 된다.
2023년 방위사업청은 국내계약에서 10조 5,000여억 원을 집행했는데, 이 중 50%가 넘는 5조 4,000여억 원을 착·중도금으로 사용해 방위산업의 성장 기반을 굳건히 했다.
방위사업의 자금 유동성과 효율적 예산 집행
연구개발, 방산물자 제조, 정비 관련 장비 및 용역 등 다양한 분야의 방위사업계약을 체결한 계약 상대자는 착·중도금 청구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수입재료 발주, 기술료 등의 선지급, 국내 협력업체 재료 구입 등 계약
이행을 위한 자금 걱정 없이 무기체계 개발과 제조에 집중할 수 있다. 기반·미래전력사업총괄팀의 지출담당자들은 이러한 착·중도금을 적극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계약업체가 착·중도금을
신청하면 지출담당자는 사용계획서를 검토하고 채권확보 조치를 확인한 후 통상 5일 이내에 지급한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착·중도금 제도의 취지에 따라 협력업체에 일정한 지급 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착수금을 수령받은 날 또는 협력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면 된다. 이때 반드시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입금 받은 것을 확인 후 협력업체에 지급해야 하며, 직접재료비와 직접경비 등은 20일 이내에 증빙자료를 갖춰 사용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간접노무비, 간접경비,
일반관리비 등은 사용 일수로 나누어 정산하므로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은 필요하지 않다.
2022년부터는 제도개선을 통해 착·중도금 사용기간을 180일에서 360일로 확대해 업체에 필요한 기간만큼 착·중도금을 청구하도록 자금의 융통성을 확보했다. 또한 방위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유연한 방위사업계약 내용을
담은 「방위사업법」 개정(2024. 5. 1. 시행)으로 착·중도금의 지급 대상을 무기체계 운용의 필수적인 전력화지원요소, 긴급사태 대응 군수품 등으로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이러한 착·중도금은 국내 경기 활성화를 위한 예산 신속 집행에도 기여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2024년 상반기 착·중도금 3조 4,513억 원을 포함한 8조 5,100억 원을 지출함으로써 신속집행 목표 53.1%보다
1.7%(2,692억 원)를 초과 달성했다. 2024년 예산이 연내 전액 집행될 수 있도록 청 담당자와 방산에 참여하는 업체는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신속한 계약체결, 적기 납품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출담당자는 선금, 착·중도금 등이 착수단계의 마중물 역할부터, 납품단계의 마르지 않는 샘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방산기업의 대금청구에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다.